분석DCS
DCS - 개요
5,000GT 이상 선박이 연료소모량·항해거리를 매년 기국에 보고하고 기국이 IMO에 제출하는 제도. CII의 입력 데이터 그 자체다.
IMO DCS —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 Collection System
한 줄 정의 5,000 GT 이상 선박이 연료소모량·항해거리·항행시간 등을 매년 기국에 보고하고, 기국이 이를 IMO 데이터베이스(GISIS) 에 제출하는 제도. CII의 입력 데이터 그 자체다.
상위: 00 MOC - 선박 환경규제 · 관련: 31 DCS - 데이터 항목·수집방법 · 32 SEEMP - Part I·II·III · 20 CII - 개요
1. 법적 근거 및 연혁
| 시점 | 내용 |
|---|---|
| 2016.10 (MEPC 70) | MEPC.278(70) 로 DCS 채택 (구 Annex VI Reg.22A) |
| 2018.3.1 | 발효 |
| 2019.1.1 | 최초 데이터 수집 개시 (2019년 실적 → 2020년 보고) |
| 2022.11.1 | 2021 개정 Annex VI 발효 → 조문번호가 Reg.27 로 이동 |
| 2023~ | 수집 데이터가 CII 산정에 직접 사용 |
현행 조문
- Reg. 27 — 연료소모량 데이터 수집 및 보고 (+ Appendix IX = 보고 항목)
- Reg. 26 — SEEMP (Part II = 데이터 수집 계획)
- Reg. 6.6 — Statement of Compliance (SoC) 발급
- Reg. 28 — CII (DCS 데이터를 소비)
2. 적용 대상
적용: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,000 GT 이상 선박 (국제해운 CO2 배출의 약 85 % 커버)
제외
- 국내항해만 하는 선박
- 기계추진이 없는 선박
- 플랫폼 (FPSO / FSU / 시추선)
적용범위 비교 EEXI = 400 GT 이상 / DCS·CII = 5,000 GT 이상
3. 연간 사이클
[선내] SEEMP Part II 에 따라 역년(1/1~12/31) 데이터 수집
↓
[선박] 익년 3/31 까지 집계 데이터를 기국(또는 RO)에 제출 … Reg.27
↓
[기국] 검증(verification) … MEPC.348(78)→389(81)
↓
[기국] 익년 5/31 까지 SoC(Statement of Compliance) 발급 … Reg.6.6
↓ (CII 등급도 여기 기재)
[기국] SoC 발급 후 1개월 이내(≈6/30) IMO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… Reg.27
↓
[IMO] 익년 MEPC에 연례 요약보고서 제출
실무 데드라인 3개 3/31 선박→기국 · 5/31 SoC 발급 · ≈6/30 기국→IMO D 3년연속·E 1년 시정조치계획도 5/31까지 검증 완료가 목표선이므로, 3~5월이 연중 최대 업무 피크다.
4. IMO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base
- GISIS(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) 상의 모듈
- 데이터 제출은 기국 또는 기국이 승인한 대리인만 가능
- 공개 자료는 익명화(anonymized) — 개별 선박 식별 불가
MEPC.407(84) 개정 — 접근성 3단계 (발효 2027.9.1)
| 대상 | 접근 범위 |
|---|---|
| RO(인정조직) | 기국을 대리하여 전체 접근 |
| MARPOL 당사국 | 분석 목적 전체(비익명) 접근 |
| 일반 공개 | 익명화 데이터만 |
- 회원국은 사무국에 통보하여 opt-out 가능 → 자국 선박 데이터가 비익명 기록에 포함되려면 명시적 승인 필요
- 향후 세션에서 상호주의(reciprocal) 국가로 비익명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 논의 가능
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DCS는 “익명 통계”에 가까웠지만, 당사국 비익명 접근이 열리면 선박 단위 실적이 규제당국 간에 공유된다. 집행(enforcement) 강화 논의(검토방향 ④)와 직결되는 변화다.
5. 기국 변경 / 소유자 변경
- MEPC.407(84) 개정으로 연중 기국 변경 시 두 세트의 보고기간(fuel reporting dates) 을 두도록 명확화
- 이전 기국은 변경일까지의 데이터를, 신 기국은 변경일부터 연말까지의 데이터를 각각 처리
확인 필요 소유자·회사 변경 시의 세부 처리 절차는 Reg.27 원문 및 기국 지침으로 별도 확인 필요.
6. EU MRV와의 관계 (간단 비교)
| IMO DCS | EU MRV | |
|---|---|---|
| 근거 | MARPOL Annex VI Reg.27 | EU Regulation 2015/757 (개정) |
| 적용 | 5,000 GT 이상, 국제항해 | 5,000 GT 이상 (+ 400~5,000 GT 확대 논의), EU 기항 |
| 단위 | 선박 단위 연간 집계 | 항차(voyage) 단위 |
| 화물 | (2026~) 수송일량 신설 | 화물량 보고 필수 (도입 초기부터) |
| 공개 | 익명 | 선박별 실명 공개 (THETIS-MRV) |
| 검증 | 기국/RO | 인증된 독립 검증기관 |
이중보고 이슈 동일 항해에 대해 DCS와 MRV를 각각 다른 단위·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. MEPC.385(81)로 DCS에 화물·수송일량이 들어오면서 항목이 일부 수렴하고 있으나 완전 정합은 아니다. → 상세 비교는 40번대 노트에서 별도 정리 예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