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gChart

분석DCS

DCS - 개요

5,000GT 이상 선박이 연료소모량·항해거리를 매년 기국에 보고하고 기국이 IMO에 제출하는 제도. CII의 입력 데이터 그 자체다.

시행 중발효 2018-03-015,000GT 이상메타데이터
종류
분석
분야
온실가스
원문 번호
MEPC.278(70)
근거
MARPOL / Annex VI / Ch.4
발행 기관
IMO
발효일
2018-03-01
적용 대상
5,000GT 이상
별칭
IMO DCS, Data Collection System, 연료소모량 데이터수집제도, Reg.27
주제
DCS
태그
#DCS#데이터#MARPOL-AnnexVI

IMO DCS —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 Collection System

한 줄 정의 5,000 GT 이상 선박이 연료소모량·항해거리·항행시간 등을 매년 기국에 보고하고, 기국이 이를 IMO 데이터베이스(GISIS) 에 제출하는 제도. CII입력 데이터 그 자체다.

상위: 00 MOC - 선박 환경규제 · 관련: 31 DCS - 데이터 항목·수집방법 · 32 SEEMP - Part I·II·III · 20 CII - 개요


1. 법적 근거 및 연혁

시점 내용
2016.10 (MEPC 70) MEPC.278(70) 로 DCS 채택 (구 Annex VI Reg.22A)
2018.3.1 발효
2019.1.1 최초 데이터 수집 개시 (2019년 실적 → 2020년 보고)
2022.11.1 2021 개정 Annex VI 발효 → 조문번호가 Reg.27 로 이동
2023~ 수집 데이터가 CII 산정에 직접 사용

현행 조문

  • Reg. 27 — 연료소모량 데이터 수집 및 보고 (+ Appendix IX = 보고 항목)
  • Reg. 26 — SEEMP (Part II = 데이터 수집 계획)
  • Reg. 6.6 — Statement of Compliance (SoC) 발급
  • Reg. 28CII (DCS 데이터를 소비)

2. 적용 대상

적용: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,000 GT 이상 선박 (국제해운 CO2 배출의 약 85 % 커버)

제외

  • 국내항해만 하는 선박
  • 기계추진이 없는 선박
  • 플랫폼 (FPSO / FSU / 시추선)

적용범위 비교 EEXI = 400 GT 이상 / DCS·CII = 5,000 GT 이상


3. 연간 사이클

[선내]  SEEMP Part II 에 따라 역년(1/1~12/31) 데이터 수집
          ↓
[선박]  익년 3/31 까지 집계 데이터를 기국(또는 RO)에 제출          … Reg.27
          ↓
[기국]  검증(verification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… MEPC.348(78)→389(81)
          ↓
[기국]  익년 5/31 까지 SoC(Statement of Compliance) 발급           … Reg.6.6
         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CII 등급도 여기 기재)
[기국]  SoC 발급 후 1개월 이내(≈6/30) IMO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     … Reg.27
          ↓
[IMO]   익년 MEPC에 연례 요약보고서 제출

실무 데드라인 3개 3/31 선박→기국 · 5/31 SoC 발급 · ≈6/30 기국→IMO D 3년연속·E 1년 시정조치계획도 5/31까지 검증 완료가 목표선이므로, 3~5월이 연중 최대 업무 피크다.


4. IMO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base

  • GISIS(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) 상의 모듈
  • 데이터 제출은 기국 또는 기국이 승인한 대리인만 가능
  • 공개 자료는 익명화(anonymized) — 개별 선박 식별 불가

MEPC.407(84) 개정 — 접근성 3단계 (발효 2027.9.1)

대상 접근 범위
RO(인정조직) 기국을 대리하여 전체 접근
MARPOL 당사국 분석 목적 전체(비익명) 접근
일반 공개 익명화 데이터만
  • 회원국은 사무국에 통보하여 opt-out 가능 → 자국 선박 데이터가 비익명 기록에 포함되려면 명시적 승인 필요
  • 향후 세션에서 상호주의(reciprocal) 국가로 비익명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 논의 가능

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DCS는 “익명 통계”에 가까웠지만, 당사국 비익명 접근이 열리면 선박 단위 실적이 규제당국 간에 공유된다. 집행(enforcement) 강화 논의(검토방향 ④)와 직결되는 변화다.


5. 기국 변경 / 소유자 변경

  • MEPC.407(84) 개정으로 연중 기국 변경 시 두 세트의 보고기간(fuel reporting dates) 을 두도록 명확화
  • 이전 기국은 변경일까지의 데이터를, 신 기국은 변경일부터 연말까지의 데이터를 각각 처리

확인 필요 소유자·회사 변경 시의 세부 처리 절차는 Reg.27 원문 및 기국 지침으로 별도 확인 필요.


6. EU MRV와의 관계 (간단 비교)

IMO DCS EU MRV
근거 MARPOL Annex VI Reg.27 EU Regulation 2015/757 (개정)
적용 5,000 GT 이상, 국제항해 5,000 GT 이상 (+ 400~5,000 GT 확대 논의), EU 기항
단위 선박 단위 연간 집계 항차(voyage) 단위
화물 (2026~) 수송일량 신설 화물량 보고 필수 (도입 초기부터)
공개 익명 선박별 실명 공개 (THETIS-MRV)
검증 기국/RO 인증된 독립 검증기관

이중보고 이슈 동일 항해에 대해 DCS와 MRV를 각각 다른 단위·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. MEPC.385(81)로 DCS에 화물·수송일량이 들어오면서 항목이 일부 수렴하고 있으나 완전 정합은 아니다. → 상세 비교는 40번대 노트에서 별도 정리 예정.

관련 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