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ETS·FuelEU 연계
MRV(계량기) · ETS(배출한 만큼 배출권 비용) · FuelEU(연료의 GHG 강도 규제) 세 제도의 역할 구분과 연결 지점.
EU ETS · FuelEU — MRV 데이터가 돈이 되는 지점
상위: 40 EU MRV - 개요 · 관련: 41 EU MRV - 실무 사이클 · 26 CII - 향후 발전방향
셋의 관계부터
EU 해운 규제는 셋이 한 세트로 돌아간다. 헷갈리기 쉬운데 역할이 명확히 다르다.
| 제도 | 하는 일 | 성격 |
|---|---|---|
| MRV | 배출량을 재고 보고한다 | 계량기 |
| EU ETS | 배출한 만큼 배출권을 사서 낸다 | 요금 청구서 |
| FuelEU | 쓰는 연료의 온실가스 강도를 규제한다 | 연료 품질 기준 |
MRV(측정) → ETS(배출량만큼 돈)
↘ FuelEU(연료가 얼마나 더러운지 별도 규제)
ETS와 FuelEU는 겹치는 게 아니다 ETS는 “얼마나 많이 배출했나”, FuelEU는 “연료 1MJ당 얼마나 더러운가” 를 본다. 배를 적게 운항하면 ETS 비용은 줄지만 FuelEU 강도는 그대로다. 반대로 바이오연료를 쓰면 FuelEU는 좋아지지만 ETS 배출량은 연료량 기준이라 크게 안 줄 수도 있다. 대응 수단이 다르다.
EU ETS — 배출권 사서 내기
어떻게 돌아가나
- MRV로 배출량이 확정된다
- 그만큼 EU 배출권(EUA)을 시장에서 사거나 보유분을 쓴다
- 9월 30일까지 제출(surrender) 한다
- 안 내면 과징금 + 미이행분 이월 + 선박 입항 거부까지 갈 수 있다
누가 내나
선박소유자 또는 ISM 회사(선박관리사) 중 운항 책임을 지는 쪽이다. 불분명하면 등록 선주가 기본 책임자가 된다.
용선 계약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 실제 연료를 쓰는 건 용선주인데 배출권 제출 의무는 선주·관리사에 있다. 그래서 계약서에 ETS 비용 전가 조항을 넣는 게 일반화됐다. BIMCO가 표준 조항을 냈다.
얼마나 내나 — 항해 구간별
| 구간 | 비율 |
|---|---|
| EU 항 ↔ EU 항 | 100% |
| EU 항 내 정박 중 배출 | 100% |
| EU 항 → 역외 항 | 50% |
| 역외 항 → EU 항 | 50% |
MRV를 항차별로 쪼개서 보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.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100%인지 50%인지 계산이 안 된다.
단계적 적용 — 2026년 실적부터 전면
| 배출 연도 | 제출 비율 | 제출 시점 |
|---|---|---|
| 2024년 | 40% | 2025.9.30 |
| 2025년 | 70% | 2026.9.30 |
| 2026년 이후 | 100% | 2027.9.30~ |
대상 가스도 늘어난다 — ETS 제출 의무는 처음엔 CO2만이었는데, 2026년부터 메탄·아산화질소까지 포함된다. MRV는 2024년부터 이미 세 가스를 재고 있었고, 그게 이제 비용으로 연결되는 것이다.
2026년이 분기점이다 비율 100% + 가스 3종이 동시에 걸린다. 지금(2026년) 배출하는 분이 여기 해당하고, 청구서는 2027년 9월에 온다. 5,000 GT 이상이 현재 대상이고, 해양작업선은 2027년부터 ETS에 편입된다.
FuelEU Maritime — 연료가 얼마나 더러운가
2025.1.1 시행. 별도 규정(EU 2023/1805)이다.
기본 개념
배가 쓰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강도(gCO2eq/MJ) 에 상한을 둔다. Well-to-Wake 기준 — 연료를 만들 때부터 태울 때까지 전 과정을 본다.
기준연도는 2020년이고, 거기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낮춰간다. ETS가 총량을 보는 것과 달리 FuelEU는 단위 에너지당 강도를 본다.
특징적인 제도
- 풀링(pooling) — 여러 배의 실적을 묶어서 함께 정산할 수 있다. 좋은 배가 나쁜 배를 덮어준다
- 뱅킹·차입(banking/borrowing) — 잉여분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미리 당겨 쓸 수 있다
- 육상전력(OPS) 의무 —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선·여객선은 EU 주요 항만 정박 시 육상전력을 써야 한다
CII와 비슷하면서 다르다 CII도 “단위당 배출”을 보지만 탄소집약도(운송당 CO2) 이고, FuelEU는 연료집약도(에너지당 GHG) 다. FuelEU 쪽이 IMO Net-Zero Framework의 GFI와 개념이 거의 같다. EU가 먼저 시행했고, IMO가 뒤따라오는 모양새다. → 26 CII - 향후 발전방향
1년 일정 한눈에
| 시점 | MRV | ETS | FuelEU |
|---|---|---|---|
| 1~3월 | 배출량보고서 검증 | 실적 확정 | |
| 3/31 | ER 제출 | ||
| 4/1 | 회사 데이터 → Union Registry | ||
| 6/30 | DoC 발급 | ||
| 9/30 | 배출권 제출 |
봄이 최대 피크 3/31에 EU MRV 제출과 IMO DCS 기국 제출이 겹치고, 5/31에 DCS의 SoC 발급이 온다. FuelEU 정산까지 같은 구간이다. 연초 1~3월에 세 제도용 데이터를 동시에 정리해야 한다.
앞으로 어떻게 될까
이미 정해진 것
- 2026년 배출분부터 ETS 100% + 3가스 → 비용이 본격화
- 2027년 해양작업선 ETS 편입
- FuelEU 강도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
지켜봐야 할 것
IMO Net-Zero Framework와의 관계가 핵심이다.
IMO가 NZF를 채택하면 전 세계 단위로 연료집약도 규제 + 경제적 조치가 생긴다. 그러면 EU 제도와 이중규제가 된다. EU는 원래 “IMO가 동등한 수준의 글로벌 조치를 도입하면 자기 제도를 재검토한다”는 취지를 밝혀왔다.
- NZF가 채택되면 → EU가 ETS·FuelEU를 조정하거나 상호인정할 가능성
- NZF가 계속 지연되면 → EU 제도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 규제로 남고,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
NZF는 2026년 12월 4일 임시총회에서 다시 다뤄진다. 그 결과가 EU 쪽 방향도 좌우한다.
실무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데이터 기반은 같다. 항차별 연료·거리·화물 데이터를 정확히 쌓아두면 MRV·ETS·FuelEU·DCS·CII·GFI 어디에도 쓸 수 있다. 제도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원자료를 형식만 바꿔 내는 것이다.
확인 필요
- FuelEU 온실가스 강도 감축률 연도별 수치 — 원문(EU 2023/1805) 확인
- 육상전력(OPS) 의무 적용 대상·항만 목록
- 우리 선대의 ETS 책임주체(선주 / ISM 회사) 정리
- 용선계약 ETS 조항 적용 현황
- UK ETS 해운 편입 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