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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EU ETSFuelEU

EU ETS·FuelEU 연계

MRV(계량기) · ETS(배출한 만큼 배출권 비용) · FuelEU(연료의 GHG 강도 규제) 세 제도의 역할 구분과 연결 지점.

시행 중발효 2024-01-015,000GT 이상, EU/EEA 항만 기항메타데이터
종류
분석
분야
온실가스
근거
EU / ETS Directive
발행 기관
EU
발효일
2024-01-01
적용 대상
5,000GT 이상, EU/EEA 항만 기항
별칭
EU ETS, 배출권거래, FuelEU Maritime, 해운 ETS
주제
EU ETSFuelEU
태그
#ETS#FuelEU#EU#지역규제

EU ETS · FuelEU — MRV 데이터가 돈이 되는 지점

상위: 40 EU MRV - 개요 · 관련: 41 EU MRV - 실무 사이클 · 26 CII - 향후 발전방향

셋의 관계부터

EU 해운 규제는 셋이 한 세트로 돌아간다. 헷갈리기 쉬운데 역할이 명확히 다르다.

제도 하는 일 성격
MRV 배출량을 재고 보고한다 계량기
EU ETS 배출한 만큼 배출권을 사서 낸다 요금 청구서
FuelEU 쓰는 연료의 온실가스 강도를 규제한다 연료 품질 기준
MRV(측정)  →  ETS(배출량만큼 돈)
           ↘  FuelEU(연료가 얼마나 더러운지 별도 규제)

ETS와 FuelEU는 겹치는 게 아니다 ETS는 “얼마나 많이 배출했나”, FuelEU는 “연료 1MJ당 얼마나 더러운가” 를 본다. 배를 적게 운항하면 ETS 비용은 줄지만 FuelEU 강도는 그대로다. 반대로 바이오연료를 쓰면 FuelEU는 좋아지지만 ETS 배출량은 연료량 기준이라 크게 안 줄 수도 있다. 대응 수단이 다르다.


EU ETS — 배출권 사서 내기

어떻게 돌아가나

  1. MRV로 배출량이 확정된다
  2. 그만큼 EU 배출권(EUA)을 시장에서 사거나 보유분을 쓴다
  3. 9월 30일까지 제출(surrender) 한다
  4. 안 내면 과징금 + 미이행분 이월 + 선박 입항 거부까지 갈 수 있다

누가 내나

선박소유자 또는 ISM 회사(선박관리사) 중 운항 책임을 지는 쪽이다. 불분명하면 등록 선주가 기본 책임자가 된다.

용선 계약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 실제 연료를 쓰는 건 용선주인데 배출권 제출 의무는 선주·관리사에 있다. 그래서 계약서에 ETS 비용 전가 조항을 넣는 게 일반화됐다. BIMCO가 표준 조항을 냈다.

얼마나 내나 — 항해 구간별

구간 비율
EU 항 ↔ EU 항 100%
EU 항 내 정박 중 배출 100%
EU 항 → 역외 항 50%
역외 항 → EU 항 50%

MRV를 항차별로 쪼개서 보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.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100%인지 50%인지 계산이 안 된다.

단계적 적용 — 2026년 실적부터 전면

배출 연도 제출 비율 제출 시점
2024년 40% 2025.9.30
2025년 70% 2026.9.30
2026년 이후 100% 2027.9.30~

대상 가스도 늘어난다 — ETS 제출 의무는 처음엔 CO2만이었는데, 2026년부터 메탄·아산화질소까지 포함된다. MRV는 2024년부터 이미 세 가스를 재고 있었고, 그게 이제 비용으로 연결되는 것이다.

2026년이 분기점이다 비율 100% + 가스 3종이 동시에 걸린다. 지금(2026년) 배출하는 분이 여기 해당하고, 청구서는 2027년 9월에 온다. 5,000 GT 이상이 현재 대상이고, 해양작업선은 2027년부터 ETS에 편입된다.


FuelEU Maritime — 연료가 얼마나 더러운가

2025.1.1 시행. 별도 규정(EU 2023/1805)이다.

기본 개념

배가 쓰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강도(gCO2eq/MJ) 에 상한을 둔다. Well-to-Wake 기준 — 연료를 만들 때부터 태울 때까지 전 과정을 본다.

기준연도는 2020년이고, 거기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낮춰간다. ETS가 총량을 보는 것과 달리 FuelEU는 단위 에너지당 강도를 본다.

특징적인 제도

  • 풀링(pooling) — 여러 배의 실적을 묶어서 함께 정산할 수 있다. 좋은 배가 나쁜 배를 덮어준다
  • 뱅킹·차입(banking/borrowing) — 잉여분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미리 당겨 쓸 수 있다
  • 육상전력(OPS) 의무 —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선·여객선은 EU 주요 항만 정박 시 육상전력을 써야 한다

CII와 비슷하면서 다르다 CII도 “단위당 배출”을 보지만 탄소집약도(운송당 CO2) 이고, FuelEU는 연료집약도(에너지당 GHG) 다. FuelEU 쪽이 IMO Net-Zero Framework의 GFI와 개념이 거의 같다. EU가 먼저 시행했고, IMO가 뒤따라오는 모양새다. → 26 CII - 향후 발전방향


1년 일정 한눈에

시점 MRV ETS FuelEU
1~3월 배출량보고서 검증 실적 확정
3/31 ER 제출
4/1 회사 데이터 → Union Registry
6/30 DoC 발급
9/30 배출권 제출

봄이 최대 피크 3/31에 EU MRV 제출과 IMO DCS 기국 제출이 겹치고, 5/31에 DCS의 SoC 발급이 온다. FuelEU 정산까지 같은 구간이다. 연초 1~3월에 세 제도용 데이터를 동시에 정리해야 한다.


앞으로 어떻게 될까

이미 정해진 것

  • 2026년 배출분부터 ETS 100% + 3가스 → 비용이 본격화
  • 2027년 해양작업선 ETS 편입
  • FuelEU 강도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

지켜봐야 할 것

IMO Net-Zero Framework와의 관계가 핵심이다.

IMO가 NZF를 채택하면 전 세계 단위로 연료집약도 규제 + 경제적 조치가 생긴다. 그러면 EU 제도와 이중규제가 된다. EU는 원래 “IMO가 동등한 수준의 글로벌 조치를 도입하면 자기 제도를 재검토한다”는 취지를 밝혀왔다.

  • NZF가 채택되면 → EU가 ETS·FuelEU를 조정하거나 상호인정할 가능성
  • NZF가 계속 지연되면 → EU 제도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 규제로 남고,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

NZF는 2026년 12월 4일 임시총회에서 다시 다뤄진다. 그 결과가 EU 쪽 방향도 좌우한다.

실무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데이터 기반은 같다. 항차별 연료·거리·화물 데이터를 정확히 쌓아두면 MRV·ETS·FuelEU·DCS·CII·GFI 어디에도 쓸 수 있다. 제도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원자료를 형식만 바꿔 내는 것이다.


확인 필요

  • FuelEU 온실가스 강도 감축률 연도별 수치 — 원문(EU 2023/1805) 확인
  • 육상전력(OPS) 의무 적용 대상·항만 목록
  • 우리 선대의 ETS 책임주체(선주 / ISM 회사) 정리
  • 용선계약 ETS 조항 적용 현황
  • UK ETS 해운 편입 일정
관련 규제